검찰, 최근 개발업자·법인 불구속기소…공무집행 방해 등 인정
서귀포시, 실과협의-변호자 자문 돌입… 근시일내 '취소' 방침

서귀포시가 허가취소 사전통지 한 M타운하우스 조감도. 최근 검찰수사 결과 개발업자 및 5개 법인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행정도 허가취소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속보>=쪼개기 편법 건축으로 분양중인 주택에 대한 허가취소(본보 3월 24일 '제주 분양주택 허가취소, 곧 판가름' 등 관련)가 10개월 여만에 취소 결론으로 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첫 분양중인 주택에 대한 허가취소인만큼 행정소송 등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강정동 M타운하우스에 대한 허가 취소를 위한 실과협의 및 변호자 자문 등을 진행중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타운하우스에 대해 쪼개기 건축 및 산림자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가취소 사전통지(분양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만3079㎡에 들어서는 M타운하우스는 20개동 232세대(530억규모)의 대단지.

그러나 건설허가를 5개 법인이 따로 득한점 1개의 진입로, 동일브랜드 분양 등 법조문 적용 회피를 위한 쪼개기 건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허가취소 사전통지에 이어 H자산신탁 등에 대해 2월까지 수차례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리해석에 있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 명시된 개발면적의 초과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고의적 회피 등 7~8가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사안과 관련 검찰에 고발조치도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개발업자 및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사유는 ▲각 법인 설립과정=상법 위반과 자본금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토지분할 과정=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개발행위과정에서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사실상 쪼개기 행위 인정 및 기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각 관련부서 협의 및 변호사 자문 절차를 진행중이다. 내부에서는 '허가취소'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실과협의 및 변호사 자문절차를 진행중이며, 아마 근시일내 허가취소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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