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무 한라산후생복지회와 근로계약…“최저임금도 안줘”
1990년부터 부당세입 십수억 제주도 지급…십수억 사용출처 불명

민주노종 제주본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법적으로 실체조차 없는 단체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후생복지회와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 계약을 맺고 십수년동안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와는 별개로 법적근거도 없는 후생복지회 이름으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부당세입을 납부한 것으로도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생복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노동자들 말을 종합하면 후생복지회는 한라산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대피소에 위치한 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직원식당에 근무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제주도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은 “제주도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다”며 “우리의 진짜 사용자는 제주도 원희룡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후생복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후생복지회는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전혀 없는 제주도청의 소속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후생복지회 운영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며 이들은 제주도청 공문서 양식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이 후생복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맡는다”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법적 근거도 없이 후생복지회 명의로 매년 제주도청에 5000만원 상당의 부당세입을 납부했다”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십 수년간의 임금을 체불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관리사무소 측은 2016년 신규채용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만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후생복지회가 법적단체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한 제주도에 지급한 세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990년 1월부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후생복지회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가 아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기준도 없이 4000여만원을 제주도에 지급하다가 최근들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7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민주노총 제주지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분회장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십수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 왔고, 법적 연차유급휴가나 그 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 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에서야 2016년의 한 해분만 연말에 소급해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했고, 지금까지도 그 외 체불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후생복지회가 법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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