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앞두고 발급 신청 접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 대상 ‘요금 면체 처리’

제주교통복지카드 중 체크카드.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제주도는 28일 “오는 8월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은 유료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다음달 3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중 신용카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하게 된다.

특히, 제주은행에선 7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과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해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한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돼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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