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 기각…“문재인 정부와 좋은 정치로 보답”

[제주도민일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 최초로 기소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80만원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영훈 의원측에 따르면 19일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최종 80만원 판결을 선고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와 관련 “1년이 넘게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다. 늘 응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며 “늘 고맙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과 오영훈 의원은 지난 3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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