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건물 보상액에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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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예산집행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가운데 경제통상산업국의 불용비율은 80에 달했다. 해양수산국도 79%나 됐다.
구체적으로 경제통상산업국은 21건에 42억516만원, 해양수산국은 25건에 59억528만3000원이다.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원인 중에는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의 경우 ‘인근 토지 및 건물보상에 따른 소유주 매각거부로 인한 집행 불가’, ‘해양산업과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주차장부지 토지주와 보상협의 결렬에 따른 미집행’ 등이 눈에 띈다.
두 건 모두 매각가격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김녕의 경우도 ‘소유주의 매각거부(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 등)’를 미집행 사유로 들었다.
강정항에 추진 중인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도 토지주들이 3.3㎡당 370~390만원을 원해 감정평가액(3.3㎡당 220~230만원)에는 ‘팔 의향이 없음’을 통보했다.
김녕의 경우 “성산 제2공항 사업 발표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 땅값도 오른데다 관련 민원이 해소되면서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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