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역선택 발언 당내경선과정 공정성 훼손”

오영훈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 오전 오영훈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의 3월 11일자 발언이 당내경선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며 “상대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하자 검찰과 오 의원측 모두가 항소했었다.

오영훈 지난 4.13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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