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 ‘역선택’유도 발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20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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