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

 4.13 총선 경선에서 역선택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온 국회 오영훈 의원 1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22일 ‘역선택 유도발언’으로 기소된 오 의원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을 구형, 앞으로 당선 무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SNS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