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선고...강제 추방 될 듯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내 한 식당주인을 폭행해 도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중국인들이 16일 모두 석방돼, 강제 추방된다. 이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김현희 부장판사)은 16일 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국적 수모(34)씨 등 총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수모, 천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조모, 인모, 모모 씨를 징역 8월, 청모, 쉬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국인들은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 25분쯤 제주시 연동의 A(5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에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수 씨는 소주병 등 술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A씨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조씨는 손으로 A씨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술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A씨에게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범행 위험성이 크고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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