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1일 유네스코 심사기구서 의견 제시 확인 발표
보존가치 인정…별다른 변수 없는한 다음달초 최종 결정

제주도는 1일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심사기구 심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에서 등재를 권고해 앞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일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심사기구 심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구는 총 37건의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권고로 발표됐고, 등재 불가는 한건도 없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문화의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1년 7월 제주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 한국대표 종목으로 선정돼 2014년 3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이번에 심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이 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뭉형문화유산 '등재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 주요 내용은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등이다.

또한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 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도·의회·해녀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최종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권고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과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 언론 등에 감사드린다”며 최종 등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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