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공동상해 등 혐의…5명 교도소 수감중

[제주도민일보 DB]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동영상 화면 갈무리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검찰이 제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9일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여주인 폭행사건과 관련 중국인 7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나머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나머지 중국인 1명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중국인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을 휘둘러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된 중국인 5명은 교도소에 수감, 재판을 받고 불구속 된 2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제주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체류기간은 30일인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임시 거처를 주선할 계획이다. 무혐의 처분된 중국인 1명은 출국 금지 해제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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