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5일 심의…추징액 2억4200만원 이를 듯

▲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도내에서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13일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249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1년 1월 공사 중지됐다. 게다가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감면받은 취득세 6700만원, 재산세 4300만원과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 1억500만원, 대체산림지원조성비 1억1800만원 등 모두 3억330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5월에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지만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청문절차에 나섰다.

이어 오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계획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사례로서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추징액은 모두 2억4200만원이 예상된다.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해제일 기준 3일 이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재산세만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전액 추징된다.

제주도 강영돈 투자정책담당은 “이번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치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권을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주도로 이관할 계획이다.

종합휴양업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대에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비 56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총 사업면적은 58만1050㎡로 승마장, 말승마체험장, 콘도,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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