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기부행위'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의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원 지사는 기존 변호인 4명을 포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날 법원에 추가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 선임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연기를 요청한 것.

제주지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주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지난 1월 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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