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주민접촉형 순찰제를 통한 선제적.예방적 치안활동의 첫걸음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주민접촉 공동체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민접촉형 순찰제란, 그간 추진됐던 여러 순찰제도를 종합.보완한 '주민접촉+문제해결'이 접목된 순찰모델로, 주민과 접촉해 어려움을 확인.해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29일 전개된 주민접촉 공동체치안활동은 추석 명절 연휴 전 제주서부경찰서와 협력단체가 함께 한림읍 내 외국인밀집지역을 합동 도보순찰을 진행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취약지 등 분석을 통한 현장진단과 순찰활동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치안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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