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837호(1686억원)다.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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