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 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4일까지 이뤄지는 특별감찰은 ▲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위반 ▲생활민원 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초래 사항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주의·시정 조치한다.

단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등 공직기기강 해이사례 적발 시 엄정 처분요구하고, 중대비위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생활민원 처리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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