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고령의 아버지와 친형을 때린 50대가 실형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3)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거실에 있던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인 90세 아버지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주방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던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식탁의자로 내리치는 것을 본 형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을 뿐이고, 형에게는 멱살을 잡은 적은있지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친형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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