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러워서 못살겠다. 명절차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규직의 5~6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안되는 수당 중 하나인 명절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 보통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을 받는다"며 "기간제는 20망원, 심지어 용역노동자는 땡전 한푼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별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철도 역무 용역자회사 노동자 등 많은 비정규직들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쉬지 못하고 일을해야 한다. 원청과 일방적 인력 감축이나 용역비 삭감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명절상ㅇ금 공통 기준을 평생 40만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은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같은 직무과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으로 차별을 강제하고 있다. 명박한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예산 부담을 핑계삼아 기다리라고 해 놓고 재벌, 기업에게는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재벌 특혜 예산 조금만 아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민간의 모범을 보이라"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각 공공부문의 내년 예산 편성과 지침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 달라"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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