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작물 재배시기 맞춰 9월30일 기준…1호 원상복구 명령 관심 

불법전용 초지.

관련법 강화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 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 부과가 가능해진 가운데, 첫 제주지역 가을 초지관리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초지이용 상황, 가축 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해 현지 출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지역 초지는 8758㏊로 전국 초지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명령 근거 부족으로 인한 고발조치가 한계, 초지관리실태 조사 시기가 월동작물 파종 시기보다 앞서는 등으로 인해 불법 전용이 계속됐다.

더욱이 고발을 하더라도 사법당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이후 같은 건으로 대한 재고발도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된 초지법을 보면 우선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특히 초지 전용을 아니하고 초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됐다.

조사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별도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벌칙조항을 보면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를 곱해 산출학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재배시기에 맞게 늦춰지며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초지 내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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