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추석 연휴 간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정지’
9.28~10.4 유흥시설 5종 1379개소·9.28~10.11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 해당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제주도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가 집합금지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준 도내 유흥시설 5종은 △클럽, 유흥주점 780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 총 1379개소다. 적용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이다.

다만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며,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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