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주도한 교육의원들 사과해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제주학생인권조례 두 차례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호통쳤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22개 학교 회장단들의 지지 연서명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다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심사 보류됐다. 그 청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고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원회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전국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제도를 정작 폐지까지 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 의원은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거꾸로 되묻겠다. 그런데 왜 반대 세력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나쁜 조례’라고 하면서 도민갈등을 부추길까요”라고 캐물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습저하, 교권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며 “반면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폭언, 사생활 침해, 성폭력, 억업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이라며 “수많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더 이상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장과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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