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오는 11월 시행 추진 중인 제주 첫 지역화폐가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 속개된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5차 회의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상임위가 심사보류키로 했다.

제주형 지역화폐는 카드형·모바일형으로 유효기간은 5년. 필요시 유효기간, 화폐종류를 조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심사보류 주된 이유로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종이 형태)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도민계층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햐 하는 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의 활용 및 유통 현황을 참고할 만한 점 △연령별에 따른 도민 전체의 편리성을 위해 지류형 지역화폐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지류형 화폐도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종류로 규정해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함에 불편함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의 선정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최근 지역화폐 우선협상자자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주식거래 정지 등 재정건전성 부분에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때문에 운영대행사와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절차 및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함에 있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자들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불법 환전’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도 요구됐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원활한 지역화폐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운용 독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류 화폐는 카드·모바일보다 발행 비용(1장당 49원)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수요 계층도 한정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제주 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류 화폐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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