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6건 적발·13t 전량 폐기…선과장·택배취급소 등 단속 강화

서귀포시에서 적발한 비상품 극조생감귤 선과장 유통.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한 결과, 미숙과 수확 현장 등 6건을 적발해 13t을 전량 폐기처분 했다.

우선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를 수확하던 현장 5곳을 적발해 8.8t을 전량 폐기처분 했다.

지난 22일에는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해 후숙 처리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4.2t을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비상품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 1곳과 미숙과 수확 현장 1곳을 적발해 57t을 전량 폐기했음을 감안하면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8곳이 적발돼 70t이 전량 폐기된 셈이다.

추석 대목이 다가옴에 따라 이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듬에 따라 양 행정시 모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6일부터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역시 민간인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 16명을 채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자치경찰과 연계해 주요도로변 감귤운반 화물차량 단속 및 선과장 추적 단속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 행정시 모두 극조생 감귤 출하 사전 검사제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입력, 항공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양 행정시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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