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 주장
원희룡 지사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면서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주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지난 1월 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