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치경찰 합동 집중단속...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도내 운전자.보행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잘못된 교통습관을 바로 잡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도내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음주운전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범칙 행위이다.

제주시.서귀포시 권역별 단속 전담팀(국가·자치 교통)을 주축으로 국가·자치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취약장소 위주 스팟 이동식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내권에서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시외권에서는 어르신 이륜차 안전 장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과속 단속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계도.단속 활동과 더불어 버스 외부 광고 랩핑, 도내 주요 전광판 교통 홍보 영상 송출, 현수막 게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온라인(Ontact) 홍보 방법을 병행해 제주도민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제주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도심권 및 외곽지역 가릴 것 없이 보행자, 이륜차,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주행 중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금지,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어르신 분들은 도로를 건널 때에는 특히 야간에 항상 밝은 옷 착용, 차량이 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 후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운전자 분들은 항상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운전 습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 등 안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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