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역당국, 임시 생활숙소 내·외부 방역 소독 완료
함께 입도한 유학생 10명 음성 판정…자가격리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7시 15분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도내 5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으로, 제주 45번 확진자(8월 30일 확진판정)와 함께 지난 8월 30일 오후 입도했다.

A씨는 8월 30일부터 도 방역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대학 측이 마련한 임시 생활숙소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4번의 검사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30일 오후 3시 10분 김포발 제주행 에어서울 RS923편을 타고 같은 대학 유학생 11명(제주 45번 확진자 포함)과 함께 오후 4시 15분께 입도한 후 곧바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이날 입도한 12명 중 1명(제주 45번 확진자)은 양성 판정, A씨를 포함해 나머지 11명은 이날 오후 10시경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9월 12일 오전 11시께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후 9시 5분께 미결정으로 판정받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보건소에서 임시생활숙소를 방문해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유학생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오후 9시 5분께 A씨는 미결정, 나머지 학생 10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

이에 미결정 판정을 받은 A씨를 제외한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13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인 14일 이내에 추가 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A씨가 12일 미결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13일 오전 10시께 제주보건소를 통해 재검사가 진행됐지만,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역시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7일 오전 10시 5분에 재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7시 15분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A씨가 격리 중이던 임시 생활숙소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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