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재정여건 고려한 사업 타당성 면밀한 검토 가능할 듯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지역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시, 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이 수용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1차 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이럴 경우 예산안 심사 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숙 의원은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행 예산의결에 갈음하는 방식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지사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지만 질문한 지 2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보다 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제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음달 임시회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제도개선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강민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해오던 것을 개선한 의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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