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달 기준 6357건 적발…월 평균 800건 단속
아파트·오피스텔 단속 증가세…과태료 미납률 30% 넘어

장애인 전용구역에 '얌체주차' 행위가 제주시 지역에서 해매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단속건수만 800여건에 이르는데다, 3~4명 중 1명은 과태료 '배째라'식으로 대응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6357건을 적발해 과태료 6억4926만원을 부과했다.

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직원 2명이 월 평균 800여건을 적발하는 셈이다.

2014년 1362건이던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2016년 3453건, 2017년 4408건, 2018년 4733건, 2019년 8940건 등 매년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관공서 위주의 단속에서 현재는 노형동, 연동 내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 오일장·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주요 단속장소도 변화했다.

특히 노형동, 연동 내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기계식 주차중이 구비돼있는데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으며, 아파트의 경우 주민끼리 신고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더욱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배째라' 식으로 미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01건 5598만4000원이던 과태료 미납액은, 지난해 1321건·1억811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벌써 1810건·2억1281만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있다.

종전 2명의 직원이 위반신고에 대한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작성, 우편발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 처리했으나, 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대량정보시스템 ▲e 그린우편 등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위반차량의 소유주 확인부터 과태료 부과 및 우편발송까지 한방에 처리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3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 증진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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