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15일 기자회견

제주도의회에서 상정이 연기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상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녹생당, 우리도제주도,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고은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찬-반 목소리가 대립하며 이렇다할 진척 없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표류중인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지난 수년간, 학생 개개인으로서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목도하고 경험해왔다"며 "예전보다 학생 인권이 신장됐다고 하나 빈도가 조금 줄었을 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속된 조례 상정 연기속에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례안 상정은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겄"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입장을 대표한 전교조 제주지부도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고민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징적인 것으로 학교내 가장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해 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조례안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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