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서…"반인권적 제정 반대 청원 기각하고 즉각 상정해야"

제주도의회에서 차일피일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즉각 심의·상정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할 때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은실 의원 등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보편적인 학생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연히 조속히 통과돼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나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각종 부작용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탓으로 몰아가고 있고, 교권 침해 등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보다 억악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억압하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교사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의 이유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시백 교육의원은 보수를 위장한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고 당당하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어디가 교육자치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상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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