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2019년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

❍ 납부기한 : 8. 31.(월)

※ (당초) 일반납세자 6.1./ 성실신고자 6.30.

⇒ (변경) 모든 납세자 8.31.(코로나19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농협, 제주은행)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

- ARS 납부(☎1899-0341)

- 카드납부(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64-728-2352,2357)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