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법인세 등도 환수조치

부영랜드 조감도

제주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8년 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고 난 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랜드’에 대해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부영랜드는 지난 2013년 2월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고시된 이후 이듬해부터 올해 말까지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사업비 966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부영랜드 토지매입비 396억원과 기초공사비 37억원 등 총 406억원만 투자한 채 7년째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현장점검을 거쳐 사후조치와 함께 회복 명령을 내리고, 6개월간의 회복기간 등 기회를 제공했으나,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청문 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앞으로 도는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하고, 부영랜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법인세 등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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