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시행...자체점검 제출기한 30일→7일 단축

오는 8월 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되고, 자체점검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전문지식과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대상물 관계인의 부실점검으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사항 보완 기간을 단축해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이에 제주소방서(서장 김영호)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상물 관계인들에게 유선, 등기우편,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추후에도 대상물의 자체점검 시기 도래 시 안내문 발송 등 개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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