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회의서 올해 200억 발행 결정...관련 조례 3일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TF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처음으로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제주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을 목표로 3년간 총 3700억원 규모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관광, 문화체육, 1차 산업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총 4회에 걸쳐 직접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TF팀 회의를 주재해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결정했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형.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되며, 대형마트 및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제주도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정책을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현하고, 단계별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8월 중 공개입찰을 통해 발행.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부정유통 방지.통합이력관리.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행업체 선정 후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제주 멤버십 서비스, 포인트 뱅크 구축 등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에는 지역화폐 발행에 맞춰 유통.정산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패턴 분석을 지원해 가맹점 확보를 유도한다.

2단계로는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 제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로는 잔액 기부 및 낙전 서비스를 통해 지역화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포인트 뱅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3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 소비자단체, 상인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지역화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1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제공에 이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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