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말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양도·미등기부동산 해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법 제정 이후 도민들의 요구사항인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행정시 동지역이 제외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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