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취득세·재산세 면제

제주국제공항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해 세제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도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 가운데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착한 임대인 감면 등과 관련, 총 9만1463건·286억6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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