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제한 명령 발동…18∼24일 계도기간 거쳐 집중 단속

협재해수욕장

제주지역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협재·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는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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