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따라 상향 조정

오는 8월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kWh당 2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도 구축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됐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kW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 5만9750원, 7kW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전력량요금은 당초 대비 40% 증가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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