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활동 보호 관련 초·중·고 교원 157명 설문 조사 결과
8년간 “깜깜이” 해당 조례 인지(17%), 교권보호 미흡(67%) 등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왼쪽)과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도내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 교육위원장)이 교권조례와 학부모 교육활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3주체의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월 학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12년 6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도내 초ㆍ중ㆍ고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17%만이 해당 조례를 인지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7%가 현 조례에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21%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사실 자체도 25%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46.5%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조례를 △34.4%가 교권·학생인권·학부모관련 조례를 함께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으로는 △56.1%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방향 △33.1%가 학생인권신장과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고은실 의원은 "청원을 추진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교육청 실·국·과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바가 있다“며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회대표 및 학생회장단 대표 등이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수용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부공남 교육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3주체 모두가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여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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