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농가 개선명령 미이행…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위반 농가에 대한 첫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애월읍 광령리 소재 A농가에 악취저감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 고시 이후 도내 첫 사용중지명령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개선명령 보고서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가 지난달 악취 재차 측정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가축 출하시기를 고려해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해 내년 1~3월 처분이 시행된다.
아울러 관련법령(배출시설설치자가 개선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해당농가를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되는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그따위로 매번 눈감고 아웅하니까 법무서운줄모르고 같은잘못이 되풀이되고
축산업자들은 눈하나깜짝안하지...
제주땅은 계속 오염되고, 주민들은 벌레와 악취에병들고, 결탁한공무원과 축산업자는
계좌가 빵빵해지고 ...
이러걸보고도 지방자치의원들은 청정제주라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찍찍거리며꼴갑떨며 비자림로 확장이 되니않되니 , 제2공항이되니않되니 아가리 개똥들어갈소리만 늘어놓으며 유권자들 곁눈질하는 "좌고우면"하는 꼴이 정말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