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측 항소 입장..."행정기관-JDC 잘못"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토지 반환소송에서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당초 토지 보상가격과 함께 지가 상승분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토지주인 원고 임모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지주인 임씨는 2006년 2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의 토지 1660㎡를 JDC에 매각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9900여만원을 받았다.

토지보상법 제91조 4항에는 토지 취득일 대비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DC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토지가격 상승분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따라 토지주 임씨는 토지를 돌려 받으면서 보상금액인 9900만원과 지가 상승분인 1억5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는 임씨의 소유권이전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환매권을 청구한 2016년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5912만원을 토지주가 JDC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측은 "행정기관과 JDC가 잘못해 벌어진 일인데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이런 청구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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