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농어촌민박, 음식점, 렌트카, 해수욕장 등 불공정 행위 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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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제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비싼 물가’가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아래 휴가철 담합 및 부당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등의 관광부조리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관광숙박업, 관광지’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해 불공정 영업행위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은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다.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 참여 및 주도를 위해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도 강화한다.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4273곳을 대상으로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피서시설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를 통해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마트 22개소에서 판매되는 124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매주 1회 공개하고, 외식비, 숙박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월 1회 가격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및 동문시장 등 6개 전통시장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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