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촌계장들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앞서 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어촌계장이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은 공약사항이며, 법률에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해왔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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