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3)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제주에 들어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던 2019년 12월 24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중국인 여성 B씨(44)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B씨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올해 3월 7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는지, 출국하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예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다시 한국에 올 경우 체류할 정소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올해 1월 20일 공소제기 이후 3월 7일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작성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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