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서귀포시 중문 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이던 이모씨(59.여)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이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2018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