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도시계획위 심의대상 연면적 제외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내년부터 태양광시설 주택 밀집지역 이격거리 제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6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20%→40%) △추자면 숙박시설 연면적(660㎡→1500㎡) 완화 및 레미콘공장 이격거리(200m→제한없음) 제한 완화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 미만으로 제한된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규모제한 완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이다.

또한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제한 △가족묘지(100㎡ 이하), 차고지 증명제(15㎡)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분할제한 면적 기준이 완화됐다.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