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며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재물 손괴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중은 아니더라도 신호 정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또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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