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2일 공개
본청, 뇌물비리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無
제주경찰, 총 4건 4700여 만 원 수의계약 체결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에 금품 향응을 수수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 경찰관서와 최근까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도 최근까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 계약 체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총 7건의 계약(계약금액 계 3억1300만원)을 A업체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일 사이에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584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했다.

그 결과, 경찰청은 2017년 3월 16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A업체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했는데도 2019년 11월 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A업체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이후에도 "경찰관서와 A업체가 체결한 계약 명세"와 같이 위 관서 및 16개의 지방경찰청과 총 47건(계약금액 계 6억7700여 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제주지방경찰청은 A업체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4건 47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소속 경찰관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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