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및 의견청취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9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들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성우 회장을 비롯한 이병철 수석부회장, 강석진 부회장, 김광국 부회장, 김형렬 부회장, 이원순 부회장, 최영만 부회장, 오영수 감사, 임승규 감사, 윤상문 감사, 이운경 사무처장, 변동호 사무차장 등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강동우 과장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했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