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8월까지 고지 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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